환불 규정

구분  피해 유형 보상 기준
입소 전
계약 해제 
 본원의
귀책사유로
인한 경우
계약금 전액 환불 
 소비자의
귀책사유로
인한 경우
 입소 예정일
9일 이전 부터
 계약금 전액 미환급
입소 예정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까지
계약금의 30% 환급 
입소 예정일 2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 계약금의 60% 환급
입소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 계약금의 100% 환급 
입소 후
계약 해제
 본원의
귀책사유로 인한 경우
 총 이용 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이용 금액의 10% 배상
 소비자의
귀책사유로 인한 경우
본원은 고객의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  잔액을 고객에서게 환급하고, 고객은 총 이용 금액의 10%를 본원에 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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